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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7-03-14 15: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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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pdf (60.3KB)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pdf (40.2KB)

영업비밀보호법(붙임참조) 


영업비밀 정의를 서술하자면,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생산기술이나 기술자료(설계도서 및 제조기술)의 유출 등은 당해 영업비밀보호법에 의거 소추를 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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