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감정 및 기술검증의 목적과 수행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요? |
법원감정은 민, 형사상 소송과정에서 특수한 사실의 판정이 필요할 때, 법원의 명령에 따라 사물의 진위, 양부, 가치 등에 대한 판단을 전문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하는 감정인이 법원의 지휘하에 감정을 실시하고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물적, 인적 피해에 대한 보수 또는 보상비용을 산정하여 정당한 피해보상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원감정 및 기술검증의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수행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계 및 공작물 감정: 기계성능 및 기계공작물 피해 손해배상 - 공사 하자 감정: 하자보수요청, 하자보증금청구, 손해배상 - 미시공, 변경시공 감정: 공사 미시공, 변경시공 완료 후 손해배상 - 기성고 감정: 계약해지 후 기성고 감정 손해배상 - 부실공사 여부 감정: 부실공사로 인한 피해 손해배상 - 소음, 진동 피해 감정: 소음, 진동 피해 손해배상 - 환경 피해감정: 인접 환경 피해 손해배상 - 분양가정산 감정: 부당 분양대금에 대한 손해배상 - 공사피해 여부 감정: 공사중 인접건물, 시설물 피해 손해배상
법원감정은 상기 수행내용에 대하여 실제 피해여부를 판단하고, 그에 따른 감정 대상물의 안전성 및 사용성의 평가를 실시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필요시에는 보수 및 보강 공법을 제시하기도 하고 제반 비용을 산정하여 물적피해에 대한 자료를 산출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
| 공사비용 감정이나 설비(장비)구축 비용감정도 가능한지요? |
기계장치, 전기장치 등으로 구성된 산업설비의 기술감정은 기술사법 제3조 1항에 근거하여 기술사가 수행하며, 조사, 분석, 시험운전을 통하여 설비의 상태를 가늠 할 수 있습니다. 보다 상세하게는 설비의 구성, 시스템의 미설치, 사양불일치, 성능저하, 하자유무, 보수비용, 가치, 잔존수명, 내구연한 등을 평가합니다. 감정평가 목적에 따라서 거래용, 보증용, 증거보전용, 준공검사용, 수출입 검사용, 담보설정용, 재사용을 고려한 해체용 등으로 감정평가가 이루어지며 감정평가서는 개인, 기업체, 법원, 금융기관, 세관 등에 제출됩니다.
우리 전문가 그룹에서 지정하거나 추천하는 해당분야의 기술사가 실시하며, 공사비용 감정이나 설비(장비)구축 비용감정의 범위는 기계, 전기, 전자, 토목, 건축, 정보통신, 정보시스템, 화학, 소방, 조경 분야 등에 대한 공사대금감정, 공사비반환감정, 하자감정, 설계감정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자체나 특수법인 등의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중립적인 감정을 의뢰받아 공정한 감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필요할 경우에는 공무사인의 자격으로 국정감사 등의 현장 감사시에 동행하기도 합니다. |
| 법리상 하자(瑕疵)나 결함(缺陷)이란 무엇이며, 어떤 종류가 있는지요? |
기술적 차원에 근거한 하자(瑕疵)는 기계, 전기, 건축, 토목 등 기술분야에서 정의한다면 “설계자나 발주자의 의도대로 설계·제조·시공·납품되지 않았거나 성능이 발휘되지 않는 상태”를 하자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본시, 하자(瑕疵)라 함은 “법률 또는 당사자가 예상한 완전한 상태나 조건 따위가 결여되어 있는 상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자를 결함(缺陷)이라고도 말할 수 있으나 결함은 “부족하거나 완전하지 못하여 안전성이 결여된 것”이므로 법적인 분쟁거리로 발전하지 않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민법에서는 “하자보수비용”, “하자담보책임”, “하자있는 의사표시” 등 하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반면 제조물책임법에서는 “설계상의결함” , “제조상의 결함”, “표시상의 결함” 등 결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자와 결함은 용어만 달리할 뿐 동일한 의미로 혼용되고 있으며 포괄적으로는 “완전하지 못한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
| 감정인의 자격은 어떻게 되며, 감정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작성 되나요? |
감정인의 자격 법원에서 지정하는 감정인은 대법원재판예규 제1485호에 근거하며, '감정인등의 선정과 지정'에 관한 법률 제1절 통칙 제4조 '감정인등 선정의 원칙'에 따릅니다. 이는 다만 법적인 근거에 해당하지만, 감정인은 학식과 덕망이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해당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경험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양심에 따라 중립적인 위치에서 공평하게 감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술감정은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技術士)나 지식경제부 또는 과학기술부에 등록된 기술사사무소에서 감정을 진행하며, 또는 법원에서 기술사단체로부터 감정인을 추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에서는 기술감정 분야에 한해서 기술사 자격을 지닌자에 한하여 사전에 특수감정인의 등록을 실시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감정서에 적재되는 구체적인 내용 감정서에는 ① 진위양부, 하자 및 결함의 존재여부 ② 감정의 발생원인 ③ 귀책사유의 한계 ④ 손해배상금액 ⑤ 과학적인 근거자료 등이 진술 됩니다. 감정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대부분의 용어가 전문용어이기 때문에 법조인들에게는 다소 난해하게 느껴질 수 있으므로 전문용어를 해설한 별도의 해설서를 보고서상에 표기하여 발행하거나 가능한한 일반 용어와 법리에 근거한 그 분야의 용어를 사용합니다. |
| 감정은 왜 필요하며, 더구나 감정서는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
법공학 전문가가 실시하는 감정은 다툼의 핵심요지와 진위를 판단하고 이해할 수 있으며, 과학적 근거와 공학적 배경을 근거로 작성하는 감정서(鑑定書)는 기술분쟁의 당사자(원고, 피고)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①화해(합의), ②조정(調停), ③중재(仲裁), ④소송(訴訟)시에 증거자료로써 사용하거나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감정서의 용도는 아래의 사항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① 화해를 시도할 때 감정서가 있으면 도움이 된다. 화해는 강제 구속력이 있는 법원판결에 맡기지 않고 분쟁 당사자간에 자유롭게 양보하여 화해계약(합의서,合意書)을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자유계약의 원칙상 내용과 형식에 일정한 틀이 없다. “쌍방이 합의하여 선정한 기술전문가의 감정결과를 분쟁의 종지로 하고 민형사상의 일체의 청구를 서로 포기한다”라고 작성하면 된다. 감정서를 먼저 작성한 후에 감정결과를 보고 화해를 하는 것도 좋다. 화해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감정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화해신청을 할 수도 있다. 물론 재판이 진행된 도중에도 근거자료로써 제출하고 화해 할 수 있다.
② 법원에 조정을 신청 할 때 감정서가 있으면 조정이 수월해 진다. 조정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조정위원이 되고 분쟁 당사자가 참여하여 합의하기 때문에 조정안(권고안)이나 조정조서 작성시에 감정서를 참고할 가능성이 많다.
③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할 때 감정서가 있으면 중재가 수월해진다. 중재는 당사자가 선정한 중재인을 포함하여 1 내지 3인 으로 중재인단이 구성된다. 중재인단에 기술전문가가 반드시 포함된다는 보장은 없다. 그러므로 감정서는 중재인에게 중요한 인용자료가 될 수 있다.
④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감정서가 있으면 재판이 수월해 진다. 소송은 대부분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가 맡게 되고 원고나 피고 어느 한 편에서 먼저 감정신청을 하고 감정서를 판사에게 제출하면 상대편에서는 그 감정서의 열람·복사를 신청하게 된다. 결국 감정서는 원고 및 피고 양측에 전달되고 감정서의 내용을 법률전문가가 모두 읽게 된다. 재판부가 최종적으로 판결을 내린다. |
| 감정서의 효력과 그 지위는 어느 정도 인지요? |
1. 지정된 감정인이 법원감정을 할 경우라면, 법정의 증인이 선서하는 것과 동일하게 선서를 합니다. 그 내용은 “양심에 따라 성실히 감정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허위감정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합니다. 이후 선서가 끝나고 법원의 명령에 따라 현장조사 및 검측과 검증을 실시한 후 감정이 끝나면 감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감정서는 '원고'와 '피고' 양측 소송 당사자에게 제출되어 화해의 기준이 될 수도 있으며, 법원에 제출되어 증인이 구두로 진술하는 것과 같은 지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서는 다툼의 핵심사안에 관하여 조사, 분석, 검측, 진단, 판단 및 평가 등의 과정을 통하여 엄격하게 문서화 되어 작성되기 때문에 판결에 있어서 신뢰도가 높습니다.
3. 특히 기술분쟁의 경우에는 기술사건의 본질에 대하여 당사자나 양측의 소송대리인 및 판사 모두 잘 모르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전문가의 서면진술은 그 영향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
| 감정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
감정의 종류는 2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소송전 법인이나 개인이 사후의 증거보전이나 공판의 준비서면을 위하여 주문하는 사감정(使鑑定)과 법원의 주문요청에 근거하여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시히는 법원감정(法院鑑定)으로 분류가 됩니다. 사감정의 경우에는 다툼의 요지를 미리 파악하여 소송에 대비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며, 본 감정인 법원감정의 경우라면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술분쟁 발생 ▶ 변호사 선임 ▶ 원고나 피고가 법원에 감정신청 ▶ 법원에서 감정인 지정, 촉탁 ▶ 현장감정, 하자조사·분석 ▶ 감정서 작성, 법원에 제출 ▶ 감정보완 ▶ 사실조회 신청 ▶ 감정보완서, 사실조회회신서 제출 ▶ 화해, 조정, 판결 |
| 감정 및 검증이 법공학의 영역인가요? |
그렇습니다. 법원에서 판사의 주문사안에 따라서 시행하고 있는 가격감정을 포함하는 기술감정(설계오류 및 제작과 남품을 포함하는 시공상의 결함 여부 등을 조사하는 과정) 및 검증은 법공학의 영역입니다. 이는 고도의 과학기술적인 판단으로서 현장진단과 정밀분석 작업을 실시한 결과를 뜻합니다. |
| What is the Forensic Engineering? (법공학이란?) |
Forensic engineering is the application of engineering principles to the investigation of failures or other performance problems. Forensic engineering also involves testimony on the findings of these investigations before a court of law. 법공학은 공학적 요인의 실패(설계 및 시공의 적합성과 사용성을 포함하는 모든사항) 또는 기타 성능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엔지니어링 원칙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법공학은 또한 법정에서 이러한 조사 결과에 대한 증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